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삼성증권
메톡, 도매상과 '보톡스 대금 지급 소송' 승소
민승기 기자
2021.10.19 07:49:42
물품대금 105억원 지급 판결…유통업체 주장 모두 기각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8일 16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도매상 C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C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여만이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제품 공급계약을 맺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C사에게 "대금 10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 공급 대금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그간 C사는 재판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유통이 금지된 불법제품이므로 제품공급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 764조에는 '이득을 준 원인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불법제품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불법제품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품제조, 공급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지 않으며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련기사 more
휴젤 보톡스 허가취소 착수?…"中수출 예정대로" 휴젤 "식약처, 유통관행 무시…소송 제기할 것" 식약처 '파마리서치·휴젤' 보톡스 허가취소 처분 셀트리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美 FDA 긴급사용승인 外

C사가 주장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C사는 메디톡스가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물량 밀어내기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6년 가까이 300억원이 넘는 제품을 거래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메디톡스가 C사에 부당한 요구를 한 증거도 전혀없다"고 말했다. C사가 불법원인급여, 불공정 거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C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0년 7월 "보툴리눔 톡신 제품 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C사를 고소했다. 메디톡스는 C사와 2013년 5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까지 약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다. 그러나 C사는 전체 물품대금 중 223억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10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디톡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사는 "메디톡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해당 제품 공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C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백신, 보툴리눔 톡신, 혈액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별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약사법 제53조 위반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간접수출(도매상을 이용한 수출)한 것도 국내 판매에 해당된다며 약사법을 적용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C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사 담당 변호사는 "현재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협생명보험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E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