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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때아닌 위법 논란
최홍기 기자
2021.10.25 08:21:26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이어 주류법 위반 가능성 제기…문제 막걸리 판매 중단키로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2일 16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막걸리 주점 프랜차이즈 브랜드 '막이오름'이 주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더본코리아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주류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사뿐 아니라 주류 업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관계부처의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막이오름'의 탭 막걸리(탭으로 따르는 잔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케그 생산 장치 등 막걸리 제조 관련업에 10여년간 종사한 A씨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교반장치를 포함한 냉각장치 케그를 더본코리아에 소개한 후 사업적 연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막이오름'에서 활용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막이오름 브랜드 론칭 이전부터 일반 생맥주집과 프리미엄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사용하던 방식(생맥주 디스펜서)이기 때문에 A씨의 아이디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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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막이오름은 병막걸리를 맥주케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위법"이라며 "맑은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인 맥주케그에는 혼합물인 막걸리가 섞이지 않아 상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도 있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씨는 살얼음막걸리(막걸리를 육수냉장고에 부어서 파는 방식)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가 아닌 물리적·화학적인 작용을 가해 주류의 가공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장에서 출고한 그대로를 판매해야 하며 추가 가공을 금지하고 있는 주류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듯 더본코리아가 해당 막걸리 판매를 중단키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의 주류판매점에서 잔술과 샘플러, 칵테일 등의 판매가 보편화돼 있고, 탭 막걸리 디스펜서 업체는 주류박람회 및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시연을 선보이는 등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서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해당 막걸리 판매에 위법소지가 있다면, 다수의 주류판매점이 해당될 것이고 이는 주류 업계에서의 혼란과 주류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더욱이 잔 막걸리 판매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법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막이오름은 지난 2019년 말 테스트매장을 통해 백종원 대표가 야심차게 론칭한 브랜드다. 현 가맹점포수는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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