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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규제 손질해야"
유범종 기자
2021.10.27 10:40:17
유정주 전경련 기업혁신팀장, 규제혁신 4가지 방향 제시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0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혁신팀장이 27일 서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팍스넷뉴스 창립 3주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최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각종 사건과 사고, 골목상권 침해, 시장 독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자칫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 이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혁신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포스트코로나 전환의 시대-기업·금융을 이끌 패러다임 화두'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창립 3주년 포럼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히 최근 쿠팡의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사고와 배달 근로자 사망사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국내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IT기업들의 이미지는 단숨에 추락했다.


이 영향으로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도 커졌다. 실제 YTN의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1%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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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전경련 기업혁신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팍스넷뉴스 창립 3주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 팀장은 "IT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기업 때리기, 기존 금융권 반발 등도 규제 강화를 촉진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제도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26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7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 팀장은 "국내 규제의 경우 노동, 조세 등에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에 유 팀장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대 도입, 규제심사제도 내실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대기업 차별규제 해소 등 크게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원칙 확대 도입은 기업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많이 주자는 취지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한 해에만 약 1000여건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신사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유 팀장은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한 네거티브 원칙을 기존 규제에도 확대, 적용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심사제도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신설, 강화된 규제 3151건 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 없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유 팀장은 "규제심사제도에서 중요규제 비중은 2010년 31.1%에서 2019년 2.3%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 "중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업 규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선별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국내 규제 입법을 보면 전체 발의안 중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의 경우 사전적인 규제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 상설 규제 심의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팀장은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도 지적했다. 유정주 팀장은 "현재 대기업 차별 규제는 48개 법령 275개에 달한다"면서 "이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대기업으로의 확장,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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