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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하림에 과징금 49억원 철퇴
최홍기 기자
2021.10.27 14:09:02
하림 "과도한 제재…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게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 계열사들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챙겨줬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팜스코·선진·포크랜드 등 하림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의 개입하에 3가지 행위로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먼저 팜스코와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하림의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수요자로서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각자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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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진과 제일사료, 팜스코 등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구(舊)올품 주식 100%를 한국 썸벧판매에 낮은 가격(27억)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해당 행위들로 올품이 총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당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입장문에서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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