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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배짱'과 보험사의 '징징'
이규창 기자
2021.10.29 08:33:15
수입차 늘어나는데 '부품 없어요'는 여전···대차기간 단축 등 보험약관은 거꾸로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기자] 국내에서 새로 팔리는 자동차 5대 중 1대는 수입차다.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값비싼 수입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극단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이른바 '카푸어(car poor)족'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늘 부품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간단한 수리조차도 국산차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리비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증수리 기간인데도 해당 브랜드 지정 정비소가 아닌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찾는 수입차주들도 많다. 수입차주들끼리 부품을 공구(공동구매)하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수리를 맡기기도 한다. 보험료도 상당하다. 주변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죽기 전에 수입차를 한 번 타보려고 해도 구입비보다 유지비 부담으로 이내 포기하게 된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더 골치 아프다. 수리기간이 무려 2개월까지도 소요된다. 독촉해도 소용없다. 부품 재고가 없다는데 부품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항상 차를 이용해야 하는 수입차주들은 상대 보험사가 제공한 렌트차량을 이용한다. 이 때 대차료 인정기간을 듣고 아연실색한다. 깨알보다 더 작은, 잘 읽지도 않는 보험 약관상 대차기간이 2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리 받은 차량을 받기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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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존 대차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줄여놨다. 수입차 급증과 부족한 A/S라는 현실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수입차주들이 턱없이 부족한 대차기간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살짝 늘려주기도 한단다.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는 렌트카 업체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물론, 제대로 된 A/S망과 부품 수급안을 구축하지 않은 수입차 업체의 배짱 영업부터 개선해야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손보사들의 민원이 하나 둘씩 관철되는 느낌은 영 찜찜하다.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자임에도 보험료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해서일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손보사들의 영업수지도 개선되는 중이다.


그렇다고 수입차주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비싼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국산차보다 적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동차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고 국회에서도 오래 전에 공론화됐는데 왜 감감무소식인지 모르겠다. 이건 수입차 업체의 '징징'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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