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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보여준 정글 같은 세상
김호연 기자
2021.10.29 08:27:56
눈 뜨고 코 베이는 조합원…업무대행사 폭리 제재근거 없어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8일 0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건설·부동산업계 취재를 갓 3개월 했을 무렵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둔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지인이 던진 질문을 "알아보겠다"는 답과 함께 머리의 한쪽 구석으로 잠시 치워버렸다. 그게 하필 저녁 술자리가 돼서 다시 떠올랐다. 마침 함께 부동산업계를 취재하는 선배들과 취재원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순진하게 던진 질문은 매서운 '등짝 스메시'가 되어 돌아왔다. "어떻게 부동산 기자가 지주택을 입에 담느냐. 혹시나 지주택에 들어갈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아라. 후배의 자살행위를 두고 봐야겠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주택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설립해 직접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재개발과 달리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입지조차 우수해 자칫하면 매력적인 투자수단이자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기에 가까운 업무대행사의 '폭리'가 문제다. 지주택 업무대행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법과 절차에 무지한 조합을 대신해 토지 매입과 건설사 수주, 각종 홍보와 마케팅 등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수백억원의 자금 대부분을 대행 수수료와 광고비, 운영비 등으로 가져가버리니 정작 필요한 부지(해당 주택 건설지의 80% 이상) 매입은 꿈도 꿀 수 없다. 조합 탈퇴나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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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가 받아간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다. 현행법상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야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적당한 명목으로 조합비를 모두 소진해도 제재하거나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집을 짓고 물러나면 그만인 우리는 상관없지만 집을 구하는 이들에겐 최악의 함정"이라며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지주택의 정체를 알아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동시에 서글펐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보겠다고 지주택에 뛰어든 이들, 그 절실함을 악용하는 자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은 모두 가족 중 한 명이 지주택에 가입해 집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꺼이 공부하고 따져보며 부딪히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새기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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