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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OU 체결 연기"
권준상 기자
2021.10.28 17:37:28
협의기간 촉박, 법원에 연장 허가 신청…당초 대비 2영업일 순연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8일 17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KCGI·TG투자·쎄미시스코)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협의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는 28일 정용원 관리인이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에 '양해각서 체결기간 등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지난 25일이었고, 이후 3영업일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협의기간이 촉박해 법원에 양해각서 체결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정 허가를 받았다. 경쟁사(이엘비앤티 컨소시엄)에 비해 입찰금액에서 열위를 보였지만, 자금증빙과 향후 경영계획 등 종합 평가에서 우위를 보이며 새 주인으로 낙점받았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전 입찰금액을 3000억원 초반대로 제출했다.


쌍용차와 매각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원 허가 절차를 받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이번 연장 허가 신청으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간 양해각서 체결은 당초 대비 2영업일 연기됐다. 


한편 양사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후 약 2주 간의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인수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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