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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논란···금감원의 '섣부른 징계' 비판
배지원 기자
2021.11.03 08:38:44
證-거래소 간 계약 체결된 역할에 '시세조종' 판단…'엇박자'에 일시적 의무면제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2일 08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시장조성자'로 증시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잠정 '파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적법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행위로 오인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이 섣부른 징계로 시장질서를 해쳤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 여파로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시장조성자 계약도 내년도부터는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로 참여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자칫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 6개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3개사가 대상이다. 회사별로 10억원에서 9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시장조성 증권사가 시장조성행위를 하면서 전체 주문 대비 취소·정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징계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는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형태로,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매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매매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되게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을 대상으로 현 주가보다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서 거래 체결을 돕는다. 증권사들은 거래소와 사전에 약속된 종목과 규모, 유동성에 따라 주문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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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 종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을 뿐더러 거래소와의 계약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고 정정·취소하고 있다. 이를 시세조종 행위로 본 것은 당국의 착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14곳의 시장조성 증권사 가운데 1곳을 뺀 13곳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면제는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금감원의 징계를 받자 증권사들이 사실상 '파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해 얻는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오인받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시장조성자로 다시 참여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연초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를 선정하는데 징계받은 다수의 증권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힐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금융감독원에서 문제시하면서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거래소와 계약한 기준에 따른 매수·매도 호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감원도 현재는 오류를 인지하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 증권사로부터 기간별 호가 정정, 취소 과정에 따른 수익 자료를 제출받았다. 증권선물위원외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재검토를 통해 징계를 경감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인 윤석헌 금감원장이 징계를 통보한 후 정은보 원장으로 위치가 교체됐기 때문에 징계를 번복할 명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징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래소와 감독원 측에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에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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