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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신주발행무효 소송인 "주주아니었다"
민승기 기자
2021.11.09 08:47:13
7·9월 기준 주주명부 명단에 비포함…엠투엔서도 유사 가처분신청 제기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8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이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만주의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A씨가 정작 경영권 인수 논의 당시 신라젠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3일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31일과 7월14일자 신라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만주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발행한 1250만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팍스넷뉴스의 취재 결과, A씨는 신라젠이 엠투엔과 경영권 인수 논의 당시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과 10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해 만들어진 7월, 9월 주주명부에는 A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0월 이후 A씨가 신라젠의 주식을 장외매수를 했는지 여부, 보유 주식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과 경영권 인수 논의 당시 A씨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라젠과 엠투엔의 경영권 인수 결정 이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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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B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한 신라젠 주주는 "변호사 C씨와 통화를 하면서 A씨가 주주도 아닌데 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느냐고 묻자, 주주라고 답을 하더라"며 "주주명부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그 이후) 장외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C씨는 "7, 9월 주주명부에 A씨 이름이 없더라도 그 이후 주식을 살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A씨가 (신라젠) 주식을 분명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라젠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엠투엔을 상대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6월4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당시 엠투엔이 83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신라젠 인수자금 확보 및 제약바이오 사업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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