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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민노총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발끈
최홍기 기자
2021.11.09 17:11:26
"합리적 근거 의문…허위주장 묵과하지 않겠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9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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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상사는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를 당한다거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식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은 또한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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