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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마리서치·휴젤' 보톡스 허가취소 처분
민승기 기자
2021.11.10 09:01:17
파마리서치 '수출 전용 제품' 국내 허가 없이 판매하기도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수출 전용 의약품이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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