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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실적 확인 방안 찾아라
민승기 기자
2021.11.12 08:22:21
EID 데이터 활용 및 약국·도매상 출하기록 확인 등 검토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1일 17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의약품 영업 확인 방안을 두고 국내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병·의원으로부터 처방내역을 받아 영업 실적을 확인해왔지만,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는 대형 병원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받아 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처방 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외에도 질병명과 처방약 종류 등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을 병·의원으로부터 받아왔다. 이는 영업사원 판매촉진을 위해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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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처방 내역 이외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 이후 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자신이 맡은 병·의원에서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등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제약사나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라며 "처방 내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우리 제품이 얼마나 처방됐는지를 보는 용도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처방내역 활용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이 확산되자 제약사들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 유명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처방 내역을 영업 확인용으로 더 이상 활용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데이터(EDI)를 활용하거나 특정 기업의 의약품 도매상 출하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이 EDI 데이터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DI는 병·의원에서 의사가 의약품 등을 처방하고, 심사평가원이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한 청구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해당 데이터를 영업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 군, 구 단위로만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6개월 이후에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도 병·의원으로부터 처방 내역을 가져올 때 환자 정보를 가리거나 EDI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EDI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다 보건당국이 기존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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