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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톡스 허가취소 착수?…"中수출 예정대로"
민승기 기자
2021.11.18 08:00:25
행정처분 발표 후 '보툴레스 50·100·200단위' 국가출하 7건 승인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7일 16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12월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보툴렉스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중국향 보툴렉스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젤은 12월 내 중국으로 수출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선적될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추가 수출로 연간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 발표에도 중국 보건당국 및 현지 파트너사(사환제약)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휴젤측 설명이다. 휴젤 관계자는 "중국 보건당국 및 파트너사도 이번 허가취소 처분이 안전성과 직결되는 품질 문제가 아니라 단순 유통 관련에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보툴렉스 공급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파트너사에서도 계속 물량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판매를 위한 보툴렉스 국가출하승인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 착수 발표 이후에도 총 7건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제품은 '보툴렉스 50·100·200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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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휴젤이 보툴렉스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휴젤 관계자는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임을 청문 등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 보툴렉스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청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문은 식약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휴젤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다. 청문 이후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통상 한 달 이내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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