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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김가영 기자
2021.11.19 18:32:10
원화거래 가능 거래소 4곳 포함 총 6개 거래소 신고 수리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9일 1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빗썸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이어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번째 거래소가 됐다. 


빗썸은 일일 거래량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내 2위 거래소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했지만 두 달째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함께 신고를 진행한 코인원이 사업자 인가를 받은 한편 빗썸은 보류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과 해외 법인 고객 이용 관련 조치 등의 문제가 신고 보류 원인으로 지목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FIU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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