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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홍원식, 이행협약으로 또 쇼?
권일운 기자
2021.11.23 14:09:27
주식 처분 권한 없는 상태에서 체결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3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시도하고 있는 조건부 경영권 매각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인수·합병(M&A) 업계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아닌 제 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기업을 지목해 '플랜 B'를 가동한다는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19일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라는 명목으로 홍 회장이 보유한 자사 경영권 지분을 대유위니아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를 남양유업의 새 주인으로 맞이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별도의 공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M&A라는 이벤트는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과 같은 사실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해당 사실과 관련한 공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가 체결한 이행협약의 법적 구속력이나 공신력이 제로(0)에 가깝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홍 회장 측의 이같은 돌발 행동은 현재 자신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돼 있는 한앤컴퍼니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다. 홍 회장은 이미 자신이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한앤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유위니아와 주식을 거래하려는 목적으로 단행한 물밑 접촉 자체가 한앤컴퍼니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은 자신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앤컴퍼니와는 정체성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대유위니아를 등장시켜 일종의 선악구도를 형성해보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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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유위니아와의 이행협약이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계약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홍 회장이 자신의 기존 발언이나 의사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워낙 잦다 보니 대유위니아와의 이행협약 또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M&A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홍원식 회장은 여전히 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 자격으로 주요 의사결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 대가로 올 상반기에만 8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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