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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건설사, 인천 2호선 손배소 1심 부분 패소
김진후 기자
2021.11.26 08:53:47
청구액 1327억 중 GS 241억·태영 57억·DL건설 39억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 14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했다며 인천광역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S건설, 태영건설, DL건설 등 21개사가 1심 부분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인천지하철 공사 담합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건설사는 ▲태영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진흥기업 등 21개 기업이다.


피고인 중 DL건설과 한양은 두 회사가 수주한 공구 손해액에 해당하는 39억원과 210공구 인용금액을 인천광역시에 제공해야 한다. 손해액 39억원은 DL건설의 자기자본 8019억원 대비 0.49%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DL건설이 60%, 한양이 40%를 부담해야 한다. DL건설은 지난 24일 해당 내용이 담긴 판결 결정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14 공구를 수주한 태영건설 외 8개사의 배상액은 총 57억원이다. GS건설 외 17개사는 203공구 등 7개 공구에 대한 배상액으로 241억원을 청구 받았다. 


각 건설사들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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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인천2호선 건설공사 담합 행위 관련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공정위는 2009년 인천시가 발주한 총 15개 공구(201~216공구)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총 21개 업체의 담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322억원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했다. 인천시는 당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건설사당 1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후 배상액 상환과 변론 종결이 이뤄졌지만 인천시가 작년 말 청구취지 변경을 골자로 총 1327억원 규모의 소송을 다시 제소했다.


이후 인천시는 올해 9월 각 공구당 별건으로 청구취지를 한 번 더 변경했다. 인천시가 청구한 배상액은 ▲GS건설 등 8개사 총 747억원 ▲DL건설 등 2개사 9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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