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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 유예 가능성↑
김가영 기자
2021.11.29 16:53:08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조세소위 통과...비과세 한도 상향은 아직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9일 13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안은 윤창현, 유경준, 노웅래,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지만 조세소위는 과세시점 유예만 통과시켰다.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가 사실상 확정인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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