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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경영권 분쟁' IMM, 테톤에 승리
최재민 기자
2021.12.13 17:07:10
테톤, 사활 걸었던 분리선출 안건 패배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3일 17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재민 기자] 한샘의 새 주인이 될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회사 2대 주주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테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완승했다.


IMM PE는 13일 열린 한샘 임시주주총회에서 테톤이 반발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무사히 처리했다. 한샘은 당초 밝힌 대로 이해준, 송인준, 김정균, 박진우 사내이사와 김상택, 최춘석, 차재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한샘 임시주총의 핵심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차재연) 안건의 통과 여부였다. 앞서 테톤은 IMM PE가 내세운 인사만 이사회에 입성시켜 일반주주들의 이익제고에 우려가 있다며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안건 부결에 집중했다.


테톤이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집중한 이유는 의결권에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의 경우 모든 개별 주주가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창걸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지난 9월 30일 기준 한샘 지분을 30.21% 갖고 있지만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은 15% 안팎으로 줄어든다. 테톤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되지만 3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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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건에선 테톤의 지분이 크게 밀려 IMM PE의 선임 안건을 뒤집기는 불가능했다. 한샘의 자사주 비율은 26.7%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비율은 73.3%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주식(30.21%)을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테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테톤의 기대와 달리 IMM PE측 인사는 무사히 이사회에 입성했다. 한샘 소액주주와 외인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테톤 측에 서지 않은 까닭이다.


한샘 관계자는 "워낙 지분율의 차이가 컸다"며 "이사 선임이 끝난 만큼 조직 개편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테톤은 이번 임시주총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앞으로도 IMM PE를 견제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단 뜻을 내비쳤다.


테톤 측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합산 3%가 아닌 개별 3%룰이 적용되다 보니 표싸움이 쉽지 않았다"며 "내년 한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일반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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