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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안진, 풋옵션 공방···'공정성' 쟁점
한보라 기자
2021.12.21 08:33:12
檢, 안진 회계사·FI에 최대 18개월 구형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0일 1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본사 [제공 =교보생명]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인 주당 '40만9000원'이 합리적으로 산출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공모해 주가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진 측 회계사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 2명과 가치평가 용역을 도맡은 안진 회계사 3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은 안진 회계사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2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정시장가치(FMV) 산정 과정 역시 일반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교보생명이 내재가치(EV)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상장기업 비교법(GPC)',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GTC)'이 가치평가 기준법으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통상 생명보험사 가치를 평가할 때는 EV 평가법을 사용한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안진 측 회계사 A씨는 "교보생명 가치를 산정할 때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의 평균 주가를 사용한 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면서 "6월을 기점으로 삼은 건 가장 최근 시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시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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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업(피어그룹) 논란도 전면 부정했다. A씨는 "안진은 합리적인 가치산정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사례를 배제하는 등 피어그룹을 조정한 바 있다"며 "현재 풋옵션 행사가인 40만9000원이 시나리오상 가장 높은 금액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측에서 주장한 가치평가보고서 간 평가금액 차이가 단순히 고객사 이득을 위해서 산출된 가격이 아니라고 해명한 셈이다. 


반면 검찰 측은 안진이 풋옵션 행사가가 담긴 최종 가치평가보고서를 완성하기 직전까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을 근거 삼아 부정청탁,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민유 검사는 "안진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을 결정하기 이전 40만9000원을 포함한 주당 최종단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안진이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고객사인 어피너티컨소시엄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 방법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종 가치평가보고서 평가금액은 3차 보고서와 비교해 최대 3500억원까지 상승한다고 꼬집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지분으로 범위를 좁히면 880억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안진 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외에 안진 관계자 및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교보생명이 주주 간 공방인 풋옵션 중재소송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배구조 위협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의 유일한 오너 경영자인 신창재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33.78%(692만5474주)을 통해 6개 금융사, 7개 비금융사를 산하에 둔 교보생명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질수 있다.


현재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2조원 수준이다. 이에 신 회장 측은 풋옵션은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안진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산출한 시장가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40만9000원이다. 반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은 수탁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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