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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관련 중국 소송에서 승소
이규연 기자
2021.12.24 17:30:19
저작권 놓고 위메이드와 법적 다툼 중...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판결 중심으로 대응"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4일 17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토즈소프트(왼쪽)와 위메이드 로고.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과 관련된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르의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연장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르의전설2는 동양풍 세계관의 PC온라인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이다. 2001년 중국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서 운영하던 란샤정보기술과 SLA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을 대상으로 미르의전설2 SLA 연장 계약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의 계약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공동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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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 측이 항소한 결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17일 열린 2심(최종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소송청구를 모두 기각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시가 나온 뒤 액토즈소프트 주가는 전날보다 29.67% 오른 1만77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위메이드 주가는 2.52% 빠진 17만44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팍스넷뉴스와 통화에서 "중국 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약에서 명시한 분쟁해결기구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에서 이미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의 미르의전설2 SLA 연장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ICC의 판결을 중심으로 사업과 법률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이번에 판결이 나온 청구의 소와는 별개로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도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이 체결한 미르의전설 SLA 연장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 SLA 연장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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