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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IPO 협조해야"
한보라 기자
2021.12.30 14:23:43
어피너티 "신창재, 풋옵션 이행 거부하면 2차 중재" 경고
이 기사는 2021년 12월 30일 14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IMM,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중재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다면서도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데 이은 신 회장 측의 승리다. 


따라서 이번 추가 중재절차 의사는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반격인 셈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터니컨소시엄은 지난 29일 신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고 내년 1월3일까지 풋옵션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만약 신 회장이 이번에도 풋옵션 이행을 거부할 경우 2차 중재도 불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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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치 재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공정시장가치(FMV) 평가보고서를 받았지만 재판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방해해왔다고 꼬집었다.


어피터니컨소시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자문로펌 변호사 조언대로 풋옵션 가격을 제출하는 대신 FI 측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이 절차대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분쟁 없이 풋옵션 대금이 결정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받아주겠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이 임시 처분이 아닌 후속 중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오히려 재판에서 평가기관 선임, 평가보고서 제출 등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ICC 산하 중재재판부도 어피너티컨소시엄이 40만9000원이라는 풋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공정하게 가치산정이 이뤄진 후에는 풋옵션 의무가 뒤따른다고 판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으로 국제중재에 이어 또 다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떤 풋가격으로도 주식 매수 요구가 불가능해졌다며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SHA) 의무를 강요할 수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FI측이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2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FI로 나섰고, 같은 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 회장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IPO 약속을 어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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