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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이통사 신경전
최지웅 기자
2022.01.06 08:47:36
과기정통부 2월 열릴 추가 할당 경매계획 발표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5일 16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월 5G 주파수 일부를 할당하기 위한 경매를 예고하면서다.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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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에서 각각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확보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5G 주파수 공급 초기 3.5㎓ 대역에서 총 300㎒ 폭을 발굴했으나 20㎒를 제외한 280㎒를 통신사에 할당했다. 나머지 20㎒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주파수와 혼선·간섭 우려로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에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이들 경쟁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8095억원에 배정받았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지만 할당에서 빠진 20㎒ 폭이 최근 과기정통부의 검증작업을 거쳐 5G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해당 영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통신사 요구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5G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3.4~3.42㎓ 대역의 20㎒ 폭을 1개 블록으로 할당한다. 추가 할당은 오는 2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최고가 밀봉입찰을 혼합한 경매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매 최저가격은 1355억원+알파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3.5㎓ 대역 5G 주파수 1단계 경매 낙찰가에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SKT·KT "주파수 추가 할당 불공정"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는 특정 사업자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자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나눠먹기식'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주장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면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정부가 원칙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도 SK텔레콤과 비슷한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 폭 할당에 따른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에 이롭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3.42㎓~3.5㎓)은 추가 할당 대역(3.4~3.42㎓) 과 맞닿아 있어 무리한 투자 없이 주파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추가 할당 대역과 떨어져 있어 주파수 묶음기술로 불리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을 활용해야 한다. CA는 4G 주파수를 묶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5G에선 아직 국제표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가 20㎒ 폭을 할당받아도 별도 설비 투자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 LG유플러스 "전파법 따른 합당한 절차"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주장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전파법 따른 합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파법에 추가 할당 제도가 명시됨에 따라 3.5㎓대역 20㎒폭 추가할당은 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조건을 내걸었다. 2025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동일하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망구축 의무에 이견이 없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국망 기준 100% 망구축 의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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