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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남양유업 갈등 '점입가경'
장동윤 기자
2022.01.11 08:26:01
법원, 홍 회장 측에 한앤컴퍼니 배타적 협상권 침해하지 않는 '근거' 요구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0일 12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장동윤 기자]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조건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유위니아를 경영에 끌어들이자 한앤컴퍼니가 제동을 걸었다. 홍 회장의 행보가 한앤컴퍼니의 채권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회장, 이윤경 고문, 홍승의 군을 상대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와 관련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번 계약을 근거로 한 대유위니아의 경영 참여가 기존 주식매매계약(SPA)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거래가 무산됐다 주장하며 작년 11월 대유위니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경영을 자문하고,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이 끝나면 주식 52.63%를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경영 참여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하다. 지난달 대유위니아 주도하에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매니지먼트총괄, 영업본부장 등 6개 주요 보직을 대유위니아 측 인사로 채운 탓이다. 남양유업 측은 대유위니아와의 계약에 따른 '경영 자문'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앤컴퍼니가 반발했다. 대유위니아의 경영 참여가 남양유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PA에 명시된 '배타적 협상권'에 따라 남양유업 내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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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한앤컴퍼니 측 법률대리인 화우는 "유가공업과 관련 없는 대유위니아가 경영 자문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양유업의 사업 기밀 등 중요 정보가 대유위니아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는 "대유위니아의 경영자문단 파견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자문활동일 뿐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기밀 유출에 대한 한앤컴퍼니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에 대유위니아와 맺은 협약이 한앤컴퍼니의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논란이 일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SPA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았다"며 "홍 회장에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회장 측은 해당 변호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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