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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3년 만에 결론
이수빈 기자
2022.01.13 08:20:20
최대 8000억 예고한 과징금 수위 …이달 중 발표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2일 17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HMM)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1~2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동남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HMM, SM상선, 고려해운 등 12개 국내 해운사와 머스크, 에버그린 등 11개 해외 선사가 그 대상이다.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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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현행 해운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른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는 인정된다. 문제는 운임(가격)과 관련한 공동행위도 인정될 지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정위를 압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과 해양수산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1000인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길 선대위원장은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해운산업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최근 해운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문제가 초래된 것 같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해운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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