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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젠, 에스디바이오센서에 700억 소송 왜
김새미 기자
2022.01.13 10:21:56
실용신안권 침해 기술의 제품 판매 기여도 두고 다툴 듯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10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진단키트업체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7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래피젠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며 맞대응을 예고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해당 기술이 제품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로 양측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그 직후 래피젠이 항소를 제기, 7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비화됐다. 해당 소송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래피젠의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등록번호 2004894180000, 이하 실용신안 케이스)'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문제는 양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단 점이다. 우선 소를 제기한 래피젠은 자사가 개발한 실용신안 케이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가 702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자사의 실용신안 케이스가 적용됐기에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신속 항원진단키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단 것이다.


래피젠 측은 "2020년 11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에 실용신안권 침해를 중지해달라는 경고장을 보냈지만,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의 실용신안권 침해가 지속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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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케이스가 제품 판매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실용신안 케이스의 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WHO의 변경 등록이 완료됐다"며 "실제로 실용신안 케이스를 해당 용도(검체필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등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합당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래피젠이 해당 소송에 관련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4월 재판부가 래피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해당 케이스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오노트는 지난해 8월 래피젠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 해당 제품의 구성을 변경했고, 에스디바이오센서는 WHO에서 승인 받은 제품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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