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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상장 뒤 1년간 임원 주식 매도 금지
이규연 기자
2022.01.13 17:55:12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논란 의식한 듯...CEO는 2년 동안 매도 못해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17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경기도 판교 오피스 내부 전경. (출처=카카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카카오가 계열사 임원들의 회사 주식 매도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았던 점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13일부터 모든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식 매도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임원은 기업공개(IPO) 이후 1년 동안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 역시 팔 수 없다. 


이번 규정으로 인해 카카오 임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일까지는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또한 상장 이후 1년까지는 상장 주식도 매도할 수 없다. 계열사 CEO는 매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임원들이 주식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한 계열사 임원의 주식 매도에 관련된 사전 리스크 점검 과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상장한 계열사 임원이 회사 주식을 팔려면 1개월 전에 매도 수량과 기간을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사 IR팀 등에 알려야 한다. 임원이 한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면서 기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주식 매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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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카카오 본사 조직으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 계열사들을 지원하면서 사업 시너지 방향을 조율하는 공동체컨센서스센터가 있었다. 이 조직이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사실상 계열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지난해 12월 회사 주식 44만주를 한꺼번에 매도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그 뒤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직원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결국 카카오 공동대표이사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카카오는 논란을 가라앉히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이유로 계열사 상장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등이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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