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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銀, 부동산PF 2년새 50% 급증
박관훈 기자
2022.01.18 08:52:28
OK저축銀 신용공여액 8천억 돌파···연체율 1%대로 일단 건전성 양호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7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부동산 시장의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OK저축은행을 비롯한 주요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2년새 50% 증가했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5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조138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 2년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OK저축은행이 8351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많았다. OK저축은행은 4년 전인 2017년 1805억원 대비 신용공여액 규모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 6763억원, 웰컴저축은행 4318억원, SBI저축은행 1299억원, 페퍼저축은행 656억원의 부동산PF 잔액 규모를 나타났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이 오르면서 시중은행 대비 금리는 높지만 낮은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PF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주춤했다가 2014년 이후 차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대출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융안전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증가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부동산 사업의 경우 시장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맞춰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멀티쇼핑몰 같은 수백억 단위의 대규모 상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5층 이하 2개동 규모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하는 신축 다세대주택,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상가 건물, 10층 안팎의 20~30세대 오피스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대체로 3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이다.


다만 우려와 달리 자기자본 및 사업자별 한도 등의 규제 강화로 아직까지는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5대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1%대 이하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과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인수 당시 넘겨받은 연체 자산을 꾸준히 정리한 SBI는 2017년 66.76%이던 부동산PF 연체율을 작년 3분기에 8.27%까지 떨어트렸다.


SBI저축은행은 향후에도 PF자산 확대 보다는 내실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도 부동산PF 부문의 자산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라면서 "향후에도 자산 확충 보다는 연체율 관리 등 내실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도금액 대비 대출 비중 역시 높지 않아 리스크 방어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저축은행의 한도금액 대비 대출 비중은 평균 31% 수준에 그쳤다. PF자산 규모가 가장 큰 OK저축은행의 경우 한도범위 45% 내에서 보수적으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산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PF관련 대출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당사는 부동산PF는 한도금액 내에서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부실 관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해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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