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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판 바꾼' HB저축銀, 2년간 사명 3번 변경
박관훈 기자
2022.01.19 08:21:19
작년 초 금융당국 중징계 후 연말 사명 변경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8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지난해 대출 불법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ES저축은행이 최근 'HB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ES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존 사명을 'HB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이로써 HB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회사 간판을 3번이나 교체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HB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8월 삼보상호저축은행에서 라이브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라이브저축은행에서 ES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HB저축은행은 이번 상호변경과 관련해 '동일 계열사 상호변경 및 통일'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HB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일 계열사 상호변경과 그에 따른 통일성을 위해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명 교체에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HB저축은행의 의도로 보인다. 


HB저축은행은 라이브저축은행 시절 진행된 2020년 금감원 검사 결과, 구 삼보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금융당국에서 적발한 HB저축은행의 불법행위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이다. 여기에 HB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자 임직원의 PC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당국의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발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HB저축은행의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 처분했으며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도 부과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월) 등의 임직원 제재 조치도 내렸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상호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이래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9건으로 전년 23건 대비 61% 감소했다. 제재대상기관은 HB저축은행을 포함해 페퍼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OK저축은행, C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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