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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선위로 떠넘기기
배지원 기자
2022.01.20 07:45:13
과징금 재조정 없이 금융위로 넘어갈 가능성…시장조성자 제도 파행 지속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9일 13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종료한 결과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이 과징금 철회에 대한 책임을 금융위원회로 떠넘기면서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기존 제도와 계약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가운데, 금감원이 징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다는 후문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점과 증권사의 이행 사항에 비위가 없다면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감원은 스스로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책임을 피해가고자 금융위원회로 징계 조치를 넘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 6개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3개사가 대상이다. 회사별로 10억원에서 9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시장조성 증권사가 시장조성행위를 하면서 전체 주문 대비 취소·정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참여 종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을 뿐더러 거래소와의 계약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고 정정·취소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시세조종 행위로 본 것은 당국의 착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의 징계 통보 후 14곳의 시장조성 증권사 가운데 1곳을 뺀 13곳이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증권사들이 사실상 '파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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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증선위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의 과징금 결정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자본시장조사심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여기서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과한 징계로 체면을 구겼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결국 금감원이 패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징금 재조정을 시사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징계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금감원 징계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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