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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시장선 '볼멘소리'
김민아 기자
2022.01.25 08:37:40
현장 고려 안 한 탁상공론…처벌 강화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4일 16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작 시장에서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일임회사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유재산의 IPO 수요예측 참여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신청이 급증한 것이 개정의 이유다.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참여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업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나 증권사 계좌 사본 및 입금증 사본과 같은 투자일임재산 증빙서류 등이다.


또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행위도 금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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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일임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탁상공론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증권사에서 IPO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거나 자산규모가 적은 회사가 실수나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임사가 그렇지는 않다"며 "발표된 개정안은 부작용이 더 큰 과한 대응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예측 경쟁률이 1000대 1, 1500대 1까지 가면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서류를 다 검토해야 하는데 A4용지로 하면 1만장까지도 되는 분량"이라며 "일임사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가 더 늘어나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더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이전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투자일임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과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 10~20개 정도의 업체가 대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300개 이상이 대기 중으로 등록에만 1년 정도 걸린다"며 "1년을 기다려 승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당장 4월부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재금을 부과해도 내는 벌금보다 수익이 더 좋아 불성실참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금을 받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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