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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박관훈 기자
2022.01.26 16:56:09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2019년 종합검사 후 2년만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심의했었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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