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26일 이 같은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및 정보제공 금지 ▲대유홀딩스의 남양유업 경영 관여 금지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상 거래 종결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비일상적 행위 수행 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게 이를 위반할 시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1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본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총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과 함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업무협력을 진행했으며 대유 측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한앤코와의 SPA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PA 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 측과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이행 과정에서 기밀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도 매우 높다"며 "이런 행위들은 향후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허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앤코 측은 3차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본안소송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얽혀 있는 본안소송의 골자는 양측이 작년 5월에 맺은 SPA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앤코는 앞서 맺은 SPA 대로 홍 회장 측 지분 52.6%를 주당 82만원, 총 3107억원에 사들여 남양유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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