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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어쩌나
한보라 기자
2022.02.02 07:50:18
데이터 공동시스템 구축 등 답보 상태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6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이 어려워졌다. 종합검사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해결책도 있지만 당장은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이 모두 올스톱 된 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 및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의료자문 결과가 2020년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암보험금 부지급 519건 중 469건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다.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내로 가능한데 실효성 자체는 물음표다. 행정소송 대신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 효력을 무효화할 경우에도 법원 판정이 난 뒤 제재를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


만약 중징계 결정을 수용하면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다. 특히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은 타격이 크다. 삼성화재도 삼성생명(14.98%)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지분율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은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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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예시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대주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청 등에 의한 조사·검사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승인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 심사를 보류하도록 한다.


규정상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나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 금융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신청한 삼성카드는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승인 심사가 보류돼왔다.


이에 삼성 금융계열사는 지난해 4월부터 데이터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삼성생명(142억6900만원), 삼성화재(173억7300만원), 삼성증권(74억1100만원) 등이 비용을 부담하면 삼성카드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도맡는 구조다. 마치 금융지주사 통합플랫폼처럼 계열사 간 데이터를 공유해 편익을 높이고 고객 락인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은행·카드 등 전체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비해 유용성은 낮지만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열사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업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미온적인 만큼 데이터 공동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 공동시스템은 삼성 금융계열사 중 가장 마이데이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삼성카드가 메인으로 활약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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