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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주상복합사업 자격 제한 논란
권녕찬 기자
2022.02.08 08:51:53
'3년내 금융주간 실적' 설정…"공모 취지 어긋나고 공사 사업이익도 감소"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7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경기도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개발사업이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과거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공모 사업 취지에 반할 뿐더러 구리도시공사의 사업이익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는 민·관 합동개발로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1138.5㎡(3370평)에 40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약 3500억원 규모다.


구리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민관 합동개발' 사업 위치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지난 1월 참가의향서 접수에 30곳에 달하는 업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해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판교 대장동 사건' 이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민관 공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한다.


구리도시공사는 사업신청 자격과 관련해 7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신청자격으로 제시했다. 특히 컨소시엄 대표사를 출자 지분이 가장 높은 금융회사로 하되, '최근 3년 이내 민·관 합동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금융주간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특히 금융주간 실적에는 사업 협약서, 금융주간 계약서, PF대출 약정서, 금융주간 수수료 수취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민·관 합동개발 금융주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산까지 완료해야 참여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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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들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수의 금융사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리도시공사가 제시한 지침을 대입해보면 참여 의사를 밝힌 30여곳 중 불과 3곳 정도만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폭넓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이익 증대, 수분양자 혜택이라는 공모 사업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금융사가 참여해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경쟁 자체를 제한하고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발주처인 구리공사 입장에서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구리도시공사의 사업이익과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이익 배분 비율이 14% 이상이면 평가점수가 10점, 25% 이상이면 30점, 30% 이상이면 4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는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사의 더 많은 사업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이지만 해당 지침으로 오히려 공사가 가져갈 잠재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최대한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나온 지침은 공사이익 극대화를 막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과거 구리도시공사가 공모했던 민·관 합동개발 사업자격 지침과 정반대여서 더욱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020년 공모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이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처럼 엄격한 사업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시 공모 지침에 따르면 컨소시엄 대표사는 출자 지분이 가장 높은 금융사로만 돼 있다. 금융주간 실적이나 PF대출 실적을 따지지 않고 금융회사이기만 하면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당시에는 공사의 사업이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최고점수 2팀 이상이 포함되면 공사의 이익 배당률이 높은 사업신청자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는 이 같은 조항도 빠졌다. 공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구리도시공사의 갑작스러운 제한 강화를 놓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구리도시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관리팀 조우석 팀장은 "사업신청자로부터 해당 민원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면서 "별도 입장을 드릴 게 없고 사업신청서 접수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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