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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검찰, 균주 유출 무혐의 처분"
김새미 기자
2022.02.08 10:46:28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보툴리툼 톡신 균주를 빼돌렸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며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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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앞서 ITC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엘러간은 파트너사였던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지난해 10월 해당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이제 메디톡스에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연내 중국 허가를 취득하고 유럽 시장에 출시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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