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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김진배 기자
2022.02.09 08:56:34
임의신고국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결합 아냐"
대한항공의 보잉 787-9.(사진=대한항공 제공)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를 포함해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다"면서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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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기업결합신고를 시작한 이래 현재 터키, 대만, 베트남 등 필수신고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와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일부 슬롯·운수권 재분배를 전제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 이후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라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두 회사는 별도로 운영돼 합병을 준비하고, 약 2년 후 최종 한 회사로 재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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