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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서 안진·FI 무죄
한보라 기자
2022.02.10 16:49:25
재판부 "안진회계법인, 교보생명 가치 중립적으로 산출"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공모해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온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의뢰를 받고 교보생명의 주당 공정시장가치(FMV)를 40만9912원에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FI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객사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왜곡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 측은 부정청탁 및 공모 증거로 제시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업무수행 방식의 하나였다고 봤다. 가치평가보고서에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주당 가치를 결과값이 아닌 단위값으로 변경한 것과 ▲비교대상 거래를 살필 때 2015년 이전 사례 3건은 가치평가 당시와 비교해 너무 오래된 거래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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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시에 맞춰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피고인들이 금품수수 등 금전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교보생명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 사이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어피너티컨소시엄이 FI로 나섰고, 같은 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이 지분 모두를 되살 수 있게 하는 풋옵션을 전제한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상장은 미뤄졌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 일정을 어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풋옵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2019년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신 회장은 그간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가 위법하게 작성됐다며 풋옵션 의무 이행을 미뤄왔다"면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번 무죄판결에 힘입어 이달 중 2차 ICC 중재판정부 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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