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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민승기 기자
2022.02.11 08:05:41
식약처, 생산 기업에 '전량 선별진료소·약국·편의점' 유통 지시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7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D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제품.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당분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방역체계의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자 보건당국이 온라인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자가검사키트 개발 업계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자가검사키트 제조사 5곳, 약국유통사, 편의점 업계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사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전량을 약국 및 편의점으로만 유통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판매가 이뤄졌지만 이를 전면 금지 시킨 것이다. 진단키트 공급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식약처는 이달 13일부터 약 3주간 유통을 통제하게 된다"며 "공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한시적 소분판매, 1인 판매수량 제한과 기업 대량구매 제한 등의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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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자 온라인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유통 금지는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등을 했다는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1월 24일부터 제조사 3곳의 제품 출하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공적물량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약 2주간 선별진료소 및 약국으로의 전량 유통을 인정했지만 (식약처가) 돌연 약속을 깨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식약처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에게 공적물량(선별진료소) 및 약국 유통을 우선 순위로 납품시키고, 약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던 레피젠에게만 온라인 시장에 팔도록 허가(450만명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주요 유통업체 70%이상이 SD바이오센서 제품만 취급하고 있던 현실 속에서 3주 가까이 전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점된 오픈 마켓 (네이버, 쿠팡 등)의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쇼핑몰에서 퇴출될 위기다. 구매 했던 고객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며 "공급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되는 주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상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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