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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공방과 별개로 IPO 추진"
한보라 기자
2022.02.11 16:14:41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풋옵션과 연관 없어"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교보생명이 향후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별개로 기업공개(IPO)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타진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자본 확충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평가기관인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것은 주주간 분쟁으로 인한 상장무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였을 뿐"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의뢰를 받고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912원에 평가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2대주주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교보생명이 주주간계약(SHA) 상장기한인 2015년 9월이 지났는데도 상장을 하지 않았다며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보유지분 모두를 되살 수 있게 하는 풋옵션을 행사했었다. 당시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며 풋옵션 의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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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모든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2차 중재재판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다투는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교보생명 상장이 어려워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상장과 별개"라면서 "이번 무죄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40만9112원이라는 풋가격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ICC는 이미 1차 중재재판에서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법원 다툼은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 2차 중재재판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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