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bhc와의 약 2400억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키로 결정했다. BBQ는 비록 패소했지만 1심 판결에서도 bhc측이 주장한 청구액을 대부분 기각했던 만큼 2심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11일 BBQ는 "1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BQ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번 소송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점을 주목한 것이다.
BBQ측은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던 만큼 항소할 방침"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며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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