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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P타워' 매각···코크렙양재리츠 9년만에 청산
범찬희 기자
2022.02.15 08:00:21
코람코 블라인드리츠에 인수 완료, 자산 실소유주 한강에셋운용에서 행정공제회로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SPC그룹의 사옥으로 쓰이고 있는 '강남P타워'(사진) 인수전이 마무리 됐다. 행정공제회가 출자한 블라인드리츠인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가 강남 P타워의 새 주인으로 등극했다. 이로써 강남P타워 매각을 매듭지은 코크렙양재리츠는 9년 만에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11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코람코자산신탁이 추진해 온 강남P타워 인수전이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매입자인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가 매도자인 '코크렙양재리츠'에 강남P타워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코크렙양재리츠의 AMC(자산관리회사)를 맡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설립한 또 다른 리츠(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가 강남P타워를 사들인 것이다. SPC그룹의 본사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49에 소재한 강남P타워의 매매가는 424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크렙양재리츠는 지난 2013년 코람코자산신탁이 강남P타워 인수를 위해 조성한 리츠로, 현재 한강에셋자산운용이 단일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강에셋운용은 지난 2018년 사모펀드(한강 GBD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를 조성해 셰어딜(Share Deal·수익증권양수도) 방식으로 코크렙양재리츠의 최대주주(100%)로 올라섰다. 한강에셋운용은 3년 만에 강남P타워에서 엑시트하게 되는 셈이다.


당시 한강에셋운용은 직접 실물 자산을 취득하는 에셋딜(Asset Deal)이 아닌 리츠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된다. 셰어딜 방식은 자산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4%+α)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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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강남P타워를 기초 자산에 편입한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는 지난해 코람코자산신탁이 설정한 블라인드리츠다. 보다 정확하게 보면 이번에 강남P타워을 인수한 주체는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의 자리츠(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 1-2호)다. 해당 리츠의 주요 투자자는 행정공제회다. 강남P타워의 실질적인 소유 주체가 기존 한강에셋운용에서 행정공제회로 변경되는 셈이다.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는 또 다른 자리츠(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 1-1호)를 통해 서울 강동구의 이스트센트럴타워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빌딩은 삼성 계열사(삼성전자·삼성메디슨·삼성물산 등)를 주요 임차인으로 두고 있으며 휠라코리아의 본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리츠는 향후 자리츠를 추가적으로 세워 자산을 늘려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코크렙양재리츠는 보유 자산을 처분한 만큼 상반기를 목표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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