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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피스텔과 아이파크
김호연 기자
2022.02.15 08:31:50
소비자 안전불감증 우려…현명한 판단 필요해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4일 08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제보를 받았다. 주거형 복층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일부 시행·시공사가 복층 높이 제한을 어긴 불법 건축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더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 등을 내세워 수분양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 사례 조사가 필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형 복층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1층만 나타나있으면 해당 가구의 복층 공간은 사실상 다락방으로 간주한다. 이때 복층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 1.5m, 경사 지붕은 1.8m까지 제한한다.


이를 넘기는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하며 위반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지정, 재산권 행사와 은행 대출 규제,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상황을 알아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오피스텔이 워낙 많다보니 관리감독을 맡은 건축사와 지자체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두는 일이 다반사였다. 수분양자는 편하고 쾌적하며 적발될 가능성이 적으니 '설마 내가?'와 같은 생각으로 분양에 나서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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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904가구의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2층, 총 1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부지면적은 6만2557㎡로 추정 사업비는 42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조합은 최근 시공사 경쟁 입찰에서 HDC현산의 손을 들어줬다.


HDC현산은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관리처분 총회 전 시공사 재신임 절차를 받고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도 자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결함 보증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고 시공보증도 100%로 설정, 이외 다양한 부대비용을 자사에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 전까지의 공약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니 조합에선 HDC현산과 손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회사가 세운 건물이 크게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설마 우리 아파트도 무너지겠어?'라는 생각에 조합은 매력적인 조건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다. 사고 발생 직후 HDC현산이 시공에 참여할 예정인 정비구역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를 우려하며 회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아이파크 브랜드 이름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대규모 사업임에도 HDC현산과 손잡는 정비사업이 나오고 있다.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부담감도 무뎌지는 모양이다.


불법 오피스텔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과 아파트가 붕괴하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는 결국 사람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젠 소비자 각자가 선택할 몫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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