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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 개최 'D-3일'...거래재개 여부는?
민승기 기자
2022.02.17 08:28:03
업계 "거래소 관행 비춰볼 때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6일 1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의 운명을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선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는 오는 18일까지 심의·의결을 통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심의·의결을 토대로 상장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를 확정한다. 이번 시장위는 1차 시장위에 해당되며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날 핵심 관전 포인트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임상 확대'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기심위는 2020년, 2021년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내역서 상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발생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특정 임상시험(신장암 대상 D군) 종료일자가 개선계획서와 이행내역서 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펙사벡 병용 임상을 총 4개(A~D군)로 나눠 추진해 왔다. 이중 임상 D군은 면역관문억제제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다. 펙사벡을 투여한 일정 환자에게서 반응이 나타났고, 파트너사인 리제네론과 협의해 임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상 종료 시점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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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심위가 문제를 삼았던 임상 확대에 대해 시장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장위는 이것 뿐만 아니라 경영지속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위가 내일 결정에 대해서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볼 때 1차 시장위서 상폐, 2차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부여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1차 시장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은 기업들 대부분은 신라젠과 사례가 좀 다르다. 상폐보다는 개선기간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주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개선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결론나지 않겠느냐"라며 "신라젠 자체적으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온 만큼 상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문은상 전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거래정지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거래정지 사유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논리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신라젠의 거래정지 발생 사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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