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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마이다스, SM그룹 '중심축' 부상
이상균 기자
2022.02.18 08:52:27
총 18개사 지정, 우기원 전무 경영권 승계 '악재'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6일 18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꾸준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정위의 규제책이 강화되는 동안, 기업들 역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규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넓히는 강경책을 다시 내놓았다. 기업집단의 이익이 특정 계열사에 쏠려 후계자의 승계 및 증여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다. 팍스넷뉴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SM그룹은 한때 국내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가장 많을 정도로 지배구조가 복잡한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과거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배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M그룹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우오현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자 장남인 우기원 전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하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중심에 우 전무가 SM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삼라마이다스의 자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13개사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혹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이 같은 기준을 SM그룹에 적용할 경우 해당하는 계열사는 총 18개사에 달한다. 전체 계열사 수(58개)를 고려하면 22.4%인 셈이다.


우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총 13개사다. 이중에서도 총수인 우오현 회장이 직접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에스엠스틸(32.26%), 삼라(68.82%), 우방산업(68.82%), 삼환기업(21.71%), 한통엔지니어링(99.84%), 삼라마이다스(74.01%)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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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라는 우 회장의 동거인 김혜란씨(12.31%)와 삼라희망재단(18.87%)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우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다. 삼환기업 역시 우 회장의 지분은 20%대에 그치지만 나머지 지분을 우 회장의 딸들이 보유하고 있어 가족회사나 마찬가지다.


반면 케이제이부동산중개법인과 델라노체, 한울코퍼레이션, 나진, 코리스 등은 우오현 회장의 일가가 아닌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SM그룹과는 지분 관계가 전혀 얽혀 있지 않다.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회사 자산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삼라마이다스 자회사 3개사 지정


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친족들이 지분 20%를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다시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총 5곳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와 판교에스디쓰리, 에스엠화진, 신촌역사, 지코 등이다. 이중 신촌역사와 지코, 에스엠화진의 최대주주는 모두 삼라마이다스로 동일하다. 삼라마이다스는 신촌역사 지분 99.9%, 지코 지분 72.06%, 에스엠화진 지분 72%를 보유 중이다.


주목할 점은 삼라마이다스가 우오현 회장의 후계자 우기원 전무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지분(25.99%)을 보유 중인 계열사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7월 우 전무가 지분 100%를 보유한 라도는 삼라마이다스와 0.2048843대 1의 비율로 합병했고 이후 우 전무는 삼라마이다스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우 전무가 우 회장의 뒤를 이어 SM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삼라마이다스와 삼라를 합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삼라 역시 삼라마이다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다.


다만 합병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우 전무가 지분을 보유한 삼라마이다스 자산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삼라와의 합병 시 상대적으로 삼라마이다스의 합병비율이 더 높아야 우기원 전무의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라마이다스가 자동차 제조기업 지코를 인수한 것도 이 같은 몸집 불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라마이다스 자회사를 3곳이나 지정했다는 점은 악재로 평가된다. 당국의 규제망에 놓이면서 SM그룹 계열사를 통한 전폭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삼라마이다스의 자산 불리기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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