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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銀에 과태료 47억
강지수 기자
2022.02.17 08:18:57
기업銀 디스커버리대책위 "봐주기 징계···분노와 허탈한 마음"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6일 18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와 47억여원의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피해자들은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봐주기 징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반에 따라 기관 업무 일시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1500만원 및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 조치가 내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2019년 4월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은 240억원을 각각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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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피해자 배상은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4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피해자들은  앞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를 배상한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제재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봐주기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대책위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금융위 최종 징계 결정에 대하여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허탈한 마음"이라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는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봐주기 징계로 최종 결론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보다 국책은행을 봐주기 위해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가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디스커버리대책위 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을 정할 때 공통가산 부분에 대해 내부통제부실 20%를 결정해 이미 공통가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음에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시간벌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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