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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폐 기로…실질심사 받는다
이한울 기자
2022.02.17 18:14:38
사측 "거래재개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7일 18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한울 기자] 직원이 2000억원을 횡령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정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이어진 주권매매거래정지도 상장폐지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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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일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올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지난해 12월3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 직원 이모씨가 회삿돈 약 2215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 이모씨를 고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래재개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장기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약 1만9856명으로 지분율을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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