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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계열 16개사 '사정권'
권녕찬 기자
2022.02.22 08:43:08
공정거래법 강화로 대상에 포함…자이에스앤디는 제외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16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꾸준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정위의 규제책이 강화되는 동안, 기업들 역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규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넓히는 강경책을 다시 내놓았다. 기업집단의 이익이 특정 계열사에 쏠려 후계자의 승계 및 증여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다. 팍스넷뉴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벗어나있던 GS건설이 올해부터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온다. GS건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 중인 자회사도 덩달아 감시 대상에 오른다. 


GS 총수일가는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GS건설 승계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GS건설의 지분 변화는 GS그룹 전체의 후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강화된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포함된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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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강화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GS건설은 처음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는 GS건설의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 GS건설은 지주사인 ㈜GS나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단 1주도 없는 계열 밖 회사다. 엄밀히 말하면 허창수 회장의 개인 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에너지 부문의 GS에너지(100%)나 유통 부문의 GS리테일(57.9%) 등은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었지만 GS건설은 예외였다. GS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강화된 공정거래법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 규율했기 때문이다. 그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GS건설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GS건설의 최대주주는 허창수 회장 등 특수관계인 16인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올해 1월 기준 22.34%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GS건설에 적용하면서 총 15개사가 새롭게 감시망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GS건설의 수처리사업 관련 중간지주격 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100%), 목조모듈러 회사인 자이가이스트(100%),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에네르마(100%) 등 GS건설의 신사업과 관련한 자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GS건설의 현금창고(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자이 S&D)는 포함되지 않았다. GS건설이 보유한 자이에스앤디 지분율이 49.81%로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자이(Xii)'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형 정비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로 GS건설과의 사업연계성이 매우 높다. 


◆'후계자' 허윤홍 사장 존재감 두각


GS건설은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총수일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17년까지만 해도 총수일가 지분율은 28.95%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 1월초 기준 22.34%까지 줄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 후계자로 허창수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사장의 존재감이 명확해졌다. 허윤홍 사장은 지난 2020년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으로부터 GS건설 지분 1.38%(110만9180주)을 증여받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 지분율은 1.56%다.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GS건설 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4세인 허 사장은 오히려 지분율을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허 사장은 허창수 회장이 만든 복지재단을 통해 지분율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2006년 허 회장이 설립한 남촌재단은 GS건설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남촌재단이 공익재단인 만큼 향후 상속세 부담 없이 허 회장 소유의 지분을 허 사장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허 사장의 지배력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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