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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없었다' 시장위 '개선기간 6개월' 부여
민승기 기자
2022.02.18 18:46:41
거래정지 기간 연장…주주들 불만 최고조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18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신라젠이 시장의 예상대로 '개선기간 6개월 부여'라는 초라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시장위가 내릴 수 있는 세가지 결정(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최악은 벗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2022년 8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장위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으로 신라젠의 거래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2020년 5월4일 거래정지된 바 있다. 신라젠은 한때 항암 바이러스 신약 펙사벡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코스닥시장 2위에까지 올랐던 만큼 거래정지 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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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핵심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터지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신라젠은 최대주주 변경(엠투엔) 및 자본금 확충, 경영지속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의 거래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소액주주들이 모여있는 일부 단체는 법원에 기심위 의사록 및 CCTV 등 증거보건신청을 했으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라젠 주식을 보유한 한 소액주주는 "혹시나 하는 기대(거래재개)가 있었지만 반전은 없었다"며 "그래도 개선기간을 3개월로 줄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 역시 "개선기간 6개월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것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그래도 최악은 피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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