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흥토건·중흥건설은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고 봤다.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 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하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