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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그룹-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
권녕찬 기자
2022.02.24 15:03:16
"시장 경쟁 치열"…대우건설 주식 50.75% 취득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4일 15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중흥건설그룹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중흥토건·중흥건설은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이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고 봤다.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등록업체 2408개가 경쟁하고 있고 양사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2.02%(8위)로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 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하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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