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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하나銀, 옵티머스 제재 경감에도 소송 부담
배지원 기자
2022.03.04 08:05:41
3개월 일부 업무 정지…금융기관 제재, 향후 재판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3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의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업무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기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비해서는 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 과정에서 책임이 인정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 모두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2일 금융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과 관련해 업무 일부를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를 3개월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또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7280만원도 부과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정례회의 결과 수용한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이 조치한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되지만 두 기관 모두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 금융사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제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제재가 그대로 발효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민사, 형사상의 책임공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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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NH투자증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은 상대 측에 전달된 상태다. 관련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5일에는 검찰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기소한 내용에 대해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보전해준 혐의다. 하나은행은 직원이 비정상적인 우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지범죄를 방조한 혐의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는 사법기관에서 유죄의 명백한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금감원 제재심에 비해서는 과태료나 징계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향후 책임공방에서 금융사의 책임이 인정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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